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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3-6월 질문드립니다
저같은경우 2021년은 1인가구 128만원 받았습니다
반기2회.정기1회 3번 나눠서 받았습니다

2021년9월정기30% 지급받고나서 같은달9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였고.
저같은경우1인가구 최대금액150만원이
산출되었고 2021.9-12월반기 지급액은525000
이었습니다.
2022년3월부터 반기신청을 받잖아요.
오늘 신청대상자라서 신청을 했더니.
전년도2021.9-12월 반기신청을 해서 수령사실이
있어서 자동 신청이 되어있더라구요.
물론.이번반기 신청대상자 번호도 나와있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지급 금액이 0 원으로 나오네요.
오늘이 공휴일이라 아직 산정등록이 안된것인지?
반기제도가 생기고나서는 해마디3번씩 나눠서받았는데
이번 반기는 금액이 0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도 소득신고는 잡혀 있습니다.
일용직이라 원청징수3.3% 는 사유가 안될것인데
0으로 잡혀 있는게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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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gk1w****
작성일2022.03.01 조회수 6,205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웃음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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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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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경리회계총무20년

고용, 고용복지 30위, 근로기준 51위, 세금 정책, 제도 2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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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1-9/15 상반기 반기신청하여 12/16일에 받았으면 이번 3월 하반기 반기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은 직접하지 않고, 자동신청되어 지급요건이 되면 자동 나옵니다.

두가지 중 하나입니다.

1) 작년 7-12월 하반기 근로소득이 없으면 이번 하반기분은 6월에 안나오고, 정기분(8월말)때 상반기분 금액 공제후 나머지가 나오구요

2)7-12월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으면 35% 6월에 나오고, 정기분때 두차례 받았던 반기분들 금액들 공제후 나머지 정산금이 8월말께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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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힝규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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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0원으로나오네요

작년11월~12월 근로소득이 있긴한데 고용보험만

냈구 이게 근로소득으로안잡힌건지..참 뭐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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