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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 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남겨드립니다.
법무사도 신청인의 대리인 업무 진행을 위해 대리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법신청인의 ‘모든 역할을 맡아서 대신 진행해줄 수는 없기에’ 많은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심한 독촉으로 인해 신청인이 긴급하게 해당 사안을 처리하길 희망해도 법무사는 법원에 직접적인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 신청인이 직접 회생위원에게 연락을 취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에 이에 변호사는 법무사와 달리 신청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높은 경력과 다건의 회생 개시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채무를 면책받으실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및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신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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