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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수급자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날라온거면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속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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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cge0****
작성일2023.03.27 조회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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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ko****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82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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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1종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22년에 근로를 하시고 소득이 발생한경우3월

15일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5월달에 근

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대

상자인경우 카카오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인증번호8

자리가 발송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속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후 지방세 국세가 미납이

된경우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에서 30만원을 공제후

지급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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