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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중과폐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일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비사업용토지도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지방에 농지를 소유하고 현지인이 대리경작하고 있는 본인의 경우에는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인데요

 

만약 금번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가 국회 통과까지 해서 폐지된다면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될 때 일반과세로 전환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비사업용토지도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게 되는 건지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외되어 있지만 이는 한시적 유예상황이라 그렇고

폐지는 원칙적으로 완전히 일반과세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니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당연히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전문가 및 고수님들 지식 전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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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putnik
작성일2013.04.09 조회수 14,559
질문자지식인 채택
1번째 답변
세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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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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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지난해 말에도 정부에서 폐지하려고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모 정당의 극구반대로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폐지가 쉽지는 아니하겠지만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또 다시 정부에서는 폐지의 움직임이 있으므로 성사될 수가 있으므로 기대를 하여 봅시다.

 

노무현정부시절에 제정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만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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