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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 19피해 기업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2.13.전 개업하여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신용등급4~10)
- 소상공인의 정의(개인사업체 및 법인사업체 구분이 없음)
* 1년평균 상시종업원 5인미만(단,제조,건설, 운수,광업은 상시종업원 10인미만)
* 제외업종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 매출액 기준 별도
(예 : 음식/서비스업 등 매출액 10억원이상, 도소매업 연매출 50억원 이상일시 제외)
2. 다음의 조건이 충족하여야 함
1) 신청대상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 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공단서식) 제출
나다.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 국세청에 휴업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공단
서식)
다.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 국세청에 휴업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3. 소상공인지역센터 : 대표자 신용등급확인
- 시중은행(1~3등급) 대출이용
- (1~6등급)기업은행 대출이용
- (4~10등급)소상공인 시장진릉공단(지역센터)정책자금 이용
※ 개별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하실 경우 바로 기업은행,시중은행방문으로 간편화
: 나이스지키미 홈페이지(www.credit.co.kr)에서 확인(아이핀,보안인증 필용)
4.준비서류
○필수서류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통장사본(신한,하나,경남,우리,기업, 대구,국민은행 중 택1)
※필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정부사항증명서 필수)
○선택서류
①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②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민원발급기, 민원24 등에서 미리 사전준비하시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공단은 대출심사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5.상세안내
○인터넷 : 공단홈페이지(www.semas.or.kr),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코로나k19 전담콜센터 : 042*363-7210,7230, 해당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통합콜센터 1357)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
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04.01.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조건은 연매출에 있습니다.
사장님의 법인의 매출액에 따라서 가능 한지가 정해질듯 합니다.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1.
대출 분야에서 활동
네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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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일반인신용대출 97위, 직장인신용대출, 대학생신용대출 83위 분야에서 활동
법인 코로나 소상공인대출 가능 여부는 소득, 신용등급, 기대출 등 여러가지 변수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