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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컨테이너 농막하우스 하나 사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114 작성일2022.04.16
가설건축물이라 숙박, 주거 목적으로 사용은 불법이래서
농막하우스 사자마자 일반건축물로 용도 변경할건데요
그럼 일반건축물로 용도 바꾸면 주택으로 사용하겠다고 구청 건축과에 허가신청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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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
물신
부동산, 건축 37위, 재판, 소송 절차 47위,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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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하우스 사자마자 일반건축물로 용도 변경할건데요

불가 할것 입니다. 건축법에 맞는 설계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준공 허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럼 일반건축물로 용도 바꾸면 주택으로 사용하겠다고 구청 건축과에 허가신청 하면 되나요?

용도에 맞는 건축법을 준수하여 설계 하여 건축을 하시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될 것 입니다.

즉 농막 하우스를 사시고 그곳에 건축 을 하시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시고 준공 검사를 받으시면 될것 입니다. 농악 하우스를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반 건축물로 용도 변경은 불가 할것입니다.

농악이 있는 주소지 건축 설계 사무소 와 상담 하시면 될것입니다.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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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일반건축물이 되려면 설계도서 첨부해서 건축허가 받아야 합니다.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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