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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면허- 전문건설업 공사업등록 가장 빨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받기로 했는데(민간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가져가야만 계약을 해준다고 해서

건설업면허를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신규등록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사는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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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8.27 조회수 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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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공유자 대륙입니다.

질문 올리자마자 답변드리네요. ㅎㅎ

 

건설면허 가장 빨리 등록하기: 전문건설업 공사업등록

 

#1.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차이

 

 

 

먼저 사설을 좀 하겠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실적없는 건설업법인을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이미 공사를 따놓으신 분들이 급하게 건설면허를 찾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 복잡한 등록 절차를 어려워하시거나,

건설업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① 의 경우(공사를 따놓으신 분들이 급하게 건설면허를 찾으시는)

이런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매물을 찾으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②의 경우에는 올바른 컨설턴트를 만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무슨얘기인고 하니,

 

전문건설업 저렴한 매물의 경우 4500만 ~ 5500만 정도의 양도가 분포를 보입니다.

행정처분없이 깨끗한 매물을 찾으실 경우 6000만 ~ 7500만 정도의 양도가 분포를 보이구요.

실적은 약 10억 미만인 매물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저렴한 매물의 경우 공제조합 출자금 5000만원에서

이미 3000만원 이상을 대출을 받은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만드시게 되면

공제조합 출자금 5000만원이 가득찬 회사를 약 6500만원 정도(자본비용포함)에 만드시게 됩니다.

물론 출자금 5000만원은 2년동안 묶이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약 60%가량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우저렴한 (3%미만) 이자로 말이죠.

 

물론 이자율에 의한 시간가치가 상감되겠지만

미미하므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급하셔서 필요한 건설업 법인을 깨끗하고 저렴한 매물로 6500만원에 인수하신다면

직접만드실 때보다 약 3000만원을 손해를 보게되는 것입니다.

직접만드신 다면 3000만원이 세이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들... ③,④번의 경우가 있겠죠

사실 어떤 어려움이던지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의해보시기 전까지

겪고계시는 어려움이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란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자주 실무를 접하고 건설면허 신규등록 업무를 많이 수행해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도양수와 마찬가치로 좋은 컨설턴트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맞춰 서류 준비하기

 

건설면허를 신청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등록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다음 4가지만 충족하시면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③ 기술능력
④ 시설장비

 

어렵지 않습니다.

 

위 4가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을 꼽자면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은 크게 18가지가 있는데, 업종에 따라 위의 기준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그럼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관하여 어떤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료출처: 전문건설 공제조합 

 

① 자본금

 

먼저, 자신이 등록신청 하려고 하는 종목이 어떤 것임을 살펴본 후에

등록기준을 찾아봅니다.

 

토공사업을 예를 들어 봤을 때,

 

법인 및 개인 상관없이 2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2억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시고,

2억원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위해서는 은행에 법인앞으로 2억원의 자본금을 1달간 예치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업진단을 받고나면 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건설면 등록시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두가지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1. 신규등록시에 개인공사업의 경우 패널티를 적용해

두배의 자본금이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2. 양도양수시 법인은 제 값을 받고 빨리 넘길수 있는 반면,

개인은 제 값을 받을 수 없고 아주 오랜기간이 걸립니다.

 

 그외의 이유들과 함께

그래서 당연히... 법인 위에 신규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서류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서류가 바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다음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조합원 자격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뭔고 하니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면 발급해주는 공제조합 임시 조합원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전문건설업은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 등록기준 표를 살펴보시면 CC 등급과 CCC 등급이 있는데,

신규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CCC등급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때문에 57좌,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셔야 (자본금2억 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완비하시게 됩니다.

 

 

③ 기술능력 ④ 시설장비

 

두가지 요건을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기간소요가 많이 되는 자본금 증빙 준비기간 사이에 위 두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업종에 대한 기술능력기준과 시설장비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다음링크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능력기준 바로가기

 


 

이와같은 화면에서 원하는 업종을 클릭하시면

등록기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가 보여집니다.

 

해당업종의 기술자를 구비하시어 4대보험 등록하시고

(새로운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띄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안내에 나온대로 구비를 하시고 양식에 맞추어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18개 업종 모두가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시설 및 장비를 싸게 구하거나 대여를 할 수 있는지 여쭈시는 분이 계신데

직접보유를 하셔야 하고 애초에 건설면허 신규등록시 시리얼넘버를 적어야 하기때문에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3. 건설면허 신청하기

 

전문건설업의 등록(및 처분)은 해당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하시면 됩니다.

(일반건설업의 등록은 건설협회)

 

서울시 내에서는 구청이 해당 관할지역이 되고,

그 밖의 행정구역에서는 시·군청이 해당 관할지역입니다.

 

전문건설업 신청 1업종 별로 인지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 20일 안에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보를 해주는데,

건설면허 등록증을 수령하시기 위해서

 

통보받은 등록세를 납부하시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시면 됩니다.(자본금의 2/1000)

 

 

 

 

#4. 직접등록의 어려움

 

건설면허 등록은 시간비용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스케쥴에 따라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해놓으시지 않는다면

원하는 날짜에 건설면허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주무관청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기준이 약간씩 틀리기도 하고

준비한 서류의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나 반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접 혹은 직원을 쓰셔서 준비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청 직원과 오래도록 상담을 하고

몇번씩이나 다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는 시간과 비용이 몇갑절 들겠죠.

 

어차피 여러번 등록할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등록했을 때의 시간과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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