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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소득월액이 변경되어 공제총액 세금 변경
비공개 조회수 453 작성일2023.08.05
월급명세서에
‘2022년도 연말정산분에 따른 국민연금소득월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적혀있고
세전 290 공제총액 75만원인데 이거 맞는건가여
290에 세금을 75만원이나 떼가다니…….와ㅠ
작년엔 세전 500정도 받았거든요..
세금 작년치 기준으로 한다는데
연말정산 때 뱉어냈고 지금 뭘 또 왜 저렇게나 가져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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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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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국민연금은 매년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일단 세전급여와는 계산식이 달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세전500이면 500을 기준으로 계산한것과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됩니다.

평균 소득월액이 500이라고 치면, 국민연금으로 떼는 금액만 4.5%인 225,000원 전후가 되니

상당하죠 ㅎ

어쨌든 본인의 소득만큼 떼는거고

소득세도 소득이 많은만큼, 공제항목이 적은만큼 뱉어내는거니 어쩔수없죠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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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우주신 열심답변자
연말정산 7위, 소득세 17위, 상속세, 증여세 10위 분야에서 활동

2022년도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변동은 2023년 11월 분 부터이며 공제금액이라고 나온건 국민연금이 아닌 듯 하네요. 하여 무엇인지 확인 해 봐야할 듯 합니다.

202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