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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삼점삼으로 세금 환급을 하면 근로장려금은 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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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세금환급은 서로 다른 혜택이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지급되며,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환급은 근로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 중에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환급은 근로자의 세금 신고와 관련이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환급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더라도 세금환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세금환급은 서로 독립적인 혜택이므로, 한 가지 혜택을 받는 것이 다른 혜택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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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아니요. 3.3으로 신청해서 받으신거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본인이 근로해서 번 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보다
월급에서 뗀게 많아서 차액을 환급받으신거고요.
근로장려금은 일하시는 분들가운데 소득이 적은분들을
지원하는제도로 각기 성격이 달라요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셨으면 못받으시는건데
이미 하셔서 환급까지 받으셨으니
8월말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실거에요.
참고로 심사는 8월 중순에 시작되는데요
15~20일쯤 가까이 되면 전산이 신청내역조회에서
심사단계로 바뀌면서 예상지급일자 떠요!
심사 후 재산이나 소득 초과되는 부분이 없다면
해당날짜에 빠르면 당일새벽부터 순차입금 됩니다 :)
2023.08.03.
안녕하세요! 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근로장려금과 세금환급
근로장려금으로 넌 얼마 받을 수 있다 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삼점삼으로 세금 환급을 하면 근로장려금은 취소가 되나요?
✅답변
근로장려금은 세금환급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세금환급을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세금환급은 납부한 세금보다 납부한 세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환급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과 세금환급은 모두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 두었고 내가 받을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살펴보시면 답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