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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지키지 않을시에 사용자(고용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질문 주셨네요...
대부분의 법들은 지키지 않았을때 처벌을 받지만, 법에 따라 처벌은 다릅니다.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67조]
청소년 노동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사용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종이에 적어서 노동자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가능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
사용자는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에게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15세 미만 청소년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갱내에서 일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줄 몰라서 대략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로 연락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 상담: 1599-0924(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 상담: youthlabor@kyci.or.kr
3. 게시판 상담: youthlabor.or.kr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청소년근로23041201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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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은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근로와 취업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법률입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어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벌칙금: 최대 3백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고용주의 청소년 근로에 대한 처벌 조치: 고용주는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경고, 훈련, 명령,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공개 처벌: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어긴 고용주는 고용노동부의 공고로 처벌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노동법에서도 청소년 근로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에도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근로에 대한 법적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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