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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말고 감사도 표현대표이사 되나요?
조회수 463
작성일2020.12.28
XX식품주식회사 등기 감사로 있는 최XX이라는 사람이 회사 회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고 대표이사 대신 도장도 찍고 외상으로 저희가게랑 식자재납품계약을 했습니다.
돈받을때가 돼서 회사 찾아가니까 대표이사가 반년전에 바뀌었고 최XX은 감사 사퇴했고 납품계약서에 대표이사 인감이랑 인감증명서는 자기들거 맞다고 인정하지만 전임 대표이사가 아니라 전임 감사가한거라 자기들은 돈 못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알아보니까 그 최XX는 아직도 회장이라고 하고 다니고 금감원 다트에 회사주식 40% 갖고 있네요. 당시 대표이사는 최XX 감사가 자기 대신 회사업무 집행한거 맞다고는 하네요.
법무사랑 상담했는데 이게 이사가 아니라 감사라서 표현대표이사가 아니라서 회사한테 돈 못받을거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납품 돈 받을거는 5천만원 정도입니다.... 수임료 330만원에 성공보수는 550만원 맞는가요?
관련태그: 상법일반
관련키워드: 계약, 주식, 계약서
돈받을때가 돼서 회사 찾아가니까 대표이사가 반년전에 바뀌었고 최XX은 감사 사퇴했고 납품계약서에 대표이사 인감이랑 인감증명서는 자기들거 맞다고 인정하지만 전임 대표이사가 아니라 전임 감사가한거라 자기들은 돈 못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알아보니까 그 최XX는 아직도 회장이라고 하고 다니고 금감원 다트에 회사주식 40% 갖고 있네요. 당시 대표이사는 최XX 감사가 자기 대신 회사업무 집행한거 맞다고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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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돈 받을거는 5천만원 정도입니다.... 수임료 330만원에 성공보수는 550만원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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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대표이사 아닌 자가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자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되고, '대표이사 아닌 자'가 반드시 이사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인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감사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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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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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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