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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전 영세사업자입니다.
매출하락 증빙도 다 가능한데..,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타깝지만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 방법, 제출서류, 모의확인 방법, FAQ 등의 정보들이 잘 정리된 글이 있어 링크 남기고 갑니다.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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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영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안되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른일을 또하고 계신건가요?
그 고용가입된 사업장이 50인 미만이고 무급휴직자이시면 무급휴직자로 신청을 해보시는것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05.27.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힘든 사유입니다 ㅠ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입니다 (최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ㅠㅠㅠㅠ
2020.05.27.
고용노동부 긴급안정지원금
1) 지원 대상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2) 지원 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서 소득, 매출 감소
- 또는 무급 휴직자 (무급 휴직 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3) 지원 내용
- 총 150만 원 지원 (1차 100만 원+2차 50만 원)
-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 서비스 제공
4) 신청 방법
- 2020년 6월 1일(월)~ 7월 20일(월)까지
-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기타 : 질병,실직등 여기에도 조건이 안될때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있음
5)중복수급 불가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이미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 긴급 고용안정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자채택 감사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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