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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영세사업자)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5,567 작성일2020.05.27
안녕하세요!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전 영세사업자입니다.
매출하락 증빙도 다 가능한데..,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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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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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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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sajfoiwd
초인

안타깝지만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 방법, 제출서류, 모의확인 방법, FAQ 등의 정보들이 잘 정리된 글이 있어 링크 남기고 갑니다.

https://sccs.tistory.com/339

2020.05.27.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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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고수

영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안되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른일을 또하고 계신건가요?

그 고용가입된 사업장이 50인 미만이고 무급휴직자이시면 무급휴직자로 신청을 해보시는것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05.2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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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2020.05.27.

3번째 답변

고용노동부 긴급안정지원금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 지원 대상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2) 지원 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서 소득, 매출 감소

- 또는 무급 휴직자 (무급 휴직 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3) 지원 내용

- 총 150만 원 지원 (1차 100만 원+2차 50만 원)

-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 서비스 제공

4) 신청 방법

- 2020년 6월 1일(월)~ 7월 20일(월)까지

-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기타 : 질병,실직등 여기에도 조건이 안될때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있음

5)중복수급 불가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이미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 긴급 고용안정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자채택 감사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