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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 없는사람(삼촌)에게 돈 돌려받는법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08 작성일2023.12.01
사회초년생입니다 삼촌께서 사업을할려고하는데 사업비좀 투자해달래해서 대출까지해서 2400만원 정도 빌려드렸습니다.
근데 1년이 다 가는데도 변재도없을 뿐더러 한번도 돈을 주신적이 지금 없어요.. 주실거라믿고 차용증 같은것도안했습니다..계좌내역하고 문자내역만있구요
고소를 할까했는데
삼촌이 이미 아내분명의로 다 해놓은상태더라구요..
승소해도 돈 못받는다라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진짠가요?
그렇다면 영원히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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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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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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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E
우주신
경범죄 10위, 사기 78위, 형사사건 51위 분야에서 활동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통해 채권보전은 가능하나

추심할 대상(돈)이 없으면 받지 못 합니다

2023.12.0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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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5553 7475
달신
서비스업 #못받은돈회수대행 #민사지급명령대여금채권추심 #JM제이엠신용정보팀장 민사소송 28위, 민사집행 23위, 사기 99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당장은 회수가 어렵지만 그래도 집행권원인 민사 판결문은 만들어 두셔야 삼촌이 추후 재산이 생길 때 등을 대비하여 훗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이체내역,대화내용 등의 증거자료로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면 강제 집행 압류 등 추심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임차 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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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