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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비공개 조회수 1,603 작성일2023.08.25
뒤늦게 보니까 복지로 정책에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던데 은행에서 이미 계좌를 개설했으면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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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부엉이
태양신
주식, 증권 97위, 치의학, 치과, 충치, 치아질환 92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Meta Trader 5

해외선물 플랫폼 캐쉬트리 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적금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복지로 사이트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이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셨다면,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해지하고, 복지로에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지하고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였으므로, 현재는 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이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셨다면,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다만, 복지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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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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