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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질문 ㅜ
비공개 조회수 1,815 작성일2024.01.03
1. 음식점 간이과세자입니다. 정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외인것으로 아는데요, 돈육이랑 정육이 별도로 구분되어서 적용되나요? 정육과 돈육 차이가 있나요? 
2. 식자재마트에서 품명 식자재로 적힌 계산서를 수취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게 맞나요?
3. 마늘, 소금, 고춧가루 등등 계산서로 매입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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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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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
세무사 열심답변자
택스런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서를 수취해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세법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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