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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녀장려금 질문요
비공개 조회수 323 작성일2023.11.28
남편이월300미만버는데요. 자녀영유아 한명있는데 자녀장려금 받을수있나요 얼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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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님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남편)만 소득이 있다면 홑벌이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295만원 × 12달 = 3,540만원이고,

님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한 재산 가액이 1억7천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대략 853,000원입니다.

내년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금액(853,000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경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와 같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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