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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남편)만 소득이 있다면 홑벌이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295만원 × 12달 = 3,540만원이고,
님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한 재산 가액이 1억7천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대략 853,000원입니다.
내년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금액(853,000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경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와 같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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