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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자동신청
2019년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동 신청되어서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남은 금액 이렇게 3번에 나눠 지급 받았습니다.

19년 12월, 20년 6월, 그리고 남은 금액 20년 8월 지급
20년 12월, 21년 6월, 그리고 남은 금액 21년 8월 지급

1. 이렇게 받았으면 반기 신청이 자동으로 되어서 받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지급일이 12.9로 확정되었다 해서 11월 중에 홈택스 확인해봤더니

'5월 1일에 신청한 접수한 신청서는 현재 마감되어 처리 중에 있으므로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이렇게 뜨고,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더라구요. 또 현재 정기나 반기 진행상황을 조회하면 신청내역이 없다고 뜨고.. 찾아보니 5월 신청은 정기라던데, 

2. 반기로 지급 받다가 정기로 자동 신청되기도 하나요? 

3. 그럼 5월에 신청한 정기 분은 언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4. 다시 반기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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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2 조회수 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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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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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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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7위, 세금 정책, 제도 8위, 연말정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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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기든, 반기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정기는 매년 5월에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는 상반기 신청은 매년 9월에,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합니다.

그리고 반기신청을 하시면 정기신청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시면 하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하반기 신청을 하시면 정기신청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1. 이렇게 받았으면 반기 신청이 자동으로 되어서 받은 것 아닌가요?

▶ 귀속 연도를 달리하면 반기신청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질문과 같이 지급 받았다면 2019년 상반기 신청과 2020년 상반기 신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 진 것입니다.

1-1. 그런데 이번에 지급일이 12.9로 확정되었다 해서 11월 중에 홈택스 확인해봤더니

'5월 1일에 신청한 접수한 신청서는 현재 마감되어 처리 중에 있으므로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이렇게 뜨고,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더라구요. 또 현재 정기나 반기 진행상황을 조회하면 신청내역이 없다고 뜨고.. 찾아보니 5월 신청은 정기라던데,

▶ 님이 조회하신 화면은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회화면입니다.

반기신청은 반기신청 조회화면에서 조회하셔야 하는데,

님의 경우 2021년 귀속 상반기 신청을 9월에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내역이 없다고 표시되는 것입니다.

2. 반기로 지급 받다가 정기로 자동 신청되기도 하나요?

▶ 반기신청을 하시면 정기신청은 자동으로 신청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반기 지급분과 정기 지급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려금 지급 총액은 동일하고 지급 횟수만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기신청은 1회 전액 지급하고, 반기신청은 3회 또는 2회 분할 지급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내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거나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럼 5월에 신청한 정기 분은 언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5월에 신청한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8월 26일부터 모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님도 올 해 8월에 지급 받았을 것입니다.

4. 다시 반기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앞에 답변 내용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을 하든 정기신청을 하든 장려금 지급 총액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것이 싫다면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내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년 5월까지 기다리기 싫다면 내년 3월 1일~3월 15일 사이에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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