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포해경 CCTV 은폐’ 막으려면 세월호 특검 해야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인 123정의 폐쇄회로(CC)TV 본체를 목포해경이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유족 박종대씨가 2년 가까이 공개를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난 19일에야 보유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123정의 뒷부분에 달린 CCTV 영상을 제외하고 기관실 안을 촬영한 나머지 CCTV 영상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먼저 구조된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123정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는 증언도 있다고 하니 CCTV 본체에 어떤 영상이 담겨있는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목포해경의 CCTV 은폐 시도는 해경이 그동안 진상규명을 얼마나 꺼려왔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해경은 예전에도 선미에서 촬영된 CCTV의 존재를 부인한 바 있으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대본을 작성한 전력도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세월호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현재 해경이 구조에 실패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한들 해경은 할 말이 없게 됐다.

304명이 숨지는 대참사에서 왜 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는 규명돼야 할 핵심 문제다. 해경이 제대로 된 상황통제와 인명구조에 나섰던들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2월 해경 지휘부에 대해 특검 수사를 국회에 요청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에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123정 정장이 유일하다. 특검을 통해 당시 해경 수뇌부를 엄정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면 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1년6개월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안은 새누리당의 외면으로 끝내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 특조위에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검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19대 국회를 끝내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황전원씨를 새누리당 몫의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기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은 세월호 문제에서 더 이상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야당들도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을 통해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Today`s HOT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불타는 해리포터 성 해리슨 튤립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