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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05 작성일2024.07.2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만약 제가 24년 8월 1일에 신청을 하고 대기 기간 2주 이후 실업급여 인정이 되었을 때
해당 대기 기간에 대하여 일수만큼 곱하여 24년 8월 15일에 1차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월급처럼 지급되는 것으로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조기재취업수당을 희망할 경우 실업급여 총 지급일 수가 180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조건으로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가 90일(50%) 이상 남아있는 상태인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실업급여 지급 기준일을 아래 예시로 잡았을 때

1차 8월 15일(8일)
2차 9월 14일(28일)
3차 10월 13일(28일)
4차 11월 12일(28일)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90일 이전에 해당하는 11월 초에 취업을 성공했을 경우 10월 13일 이후부터 11월 초까지의 실업급여 지급일 수에 대해서는 원래 지급되는 날짜인 11월 12일에 28일치는 아니더라도 해당 날짜만큼 따로 실업급여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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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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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비의잡소리
은하신
고용보험 9위, 고용, 고용복지 10위,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그 회차 중간에 취업해서 전날까지 정산받는걸 '취업사실신고'라고 합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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