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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자격이력 조회
hi**** 조회수 947 작성일2024.08.07
고용보험 이력조회시

상용 과 일용 으로 조회가 가능한데

만약 아래와같이 근무하면 평일 , 주말 근무처 모두 상용직 으로 조회가 되는지요 

평일 5일 -  9시간 근무하는 사무식에서 근무
주말 2일 -  9시간씩 이틀근무해서 한달 60시간초과로 4대보험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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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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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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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Notes
고수

평일 근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주말 근무는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가끔 전산 오류로 가입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는 삭제됩니다.

아래 글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입니다.

2024.12.24.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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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평일근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말 근무는 상용이건 일용이건 가입이 안 됩니다. 전산 오류로 가입처리가 되기도 하는데 나중에 삭제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8.07.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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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딩
우주신 열심답변자
학생 #안녕 #지지배배 #채택좋아용

상용직으로 조회됩니다.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