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총 연소득에서 12개월 나눈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거 맞나요? 예를 들어서 11개월 동안 월에 100만원 정도만 벌다가 갑자기 이번달에 200-300벌어도 월평균으로 계산했을때 중위소득 기준에 맞으면 조건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2. 주거수급자 신청할때 소득산정하는 범위는 수급자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1년치 보나요?? 작년 기준으로 보나요?
3. 이번달에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보다 높아지면 바로 수급자 면제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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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년 평균치를 봅니다.
3. 네 계산 방법은 있으나 소득은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높아지면 당연히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2024.12.16.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 상시근로소득은 보통 1년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소득 산출을 위해 활용하는 자료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나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정보와 같이 연소득을 월로 나눈 금액의 기준으로 산출된 소득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소득자가 한달 보너스 등으로 일시 초과한다고 상실되진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이 일시에 초과하면 평균산정하는 월이 신청조사시에는 3개월, 확인조사시에는 6개월 평균이므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므로 반드시 소득으로만 생각할 순 없지만, 일단 평균소득만으로도 기준을 초과한다면 상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11.08.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주거급여 자격 산정 시에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일정 기간의 소득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 산정 방법
주거급여의 소득 산정은 보통 최근 12개월의 총 소득을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 달에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더라도, 전체적인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 등 여러 소득이 포함되며, 일시적인 소득 변동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소득의 경우 월별 변동 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소득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소득 산정 기준 기간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산정의 기준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간의 소득을 주로 반영합니다. 즉, 최근 1년 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중위소득 48%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소득 증빙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개별 심사를 통해 소득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3) 소득 증가 시 수급 자격 변화 여부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소득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자격을 유지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바로 수급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재심사 시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는 소득으로 판정되면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통 주거급여는 1년에 한 번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을 갱신하므로, 특정 달의 소득 증가로 인해 당장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폭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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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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