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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경영진단기관 웅지기업진단에서 건설업 관련 행정업무 및 기업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성우찬 경영지도사, 행정사 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1억원 이하 공사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지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모두에 해당한다 하여 특례를 두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0인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장애인표준사업장 요건에 해당되실 수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