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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이해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일 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던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 시점에서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기취업 수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조기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던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기회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2024.10.16.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어렵지만 취업성공수당 등 대상자에 속하는지 조회해보시고 속할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4.10.16.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제도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아보이네요.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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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소급하여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로 조기취업 수당을 받는다면, 그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취제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 통해 참고해보세요 :-)
2024.09.21.
일단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실업상태가 아니고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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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