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실업급여랑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공개 조회수 2,410 작성일2024.09.19
실업급여 받으면서 조기취업하고 일 다니고 있는데요, 취업 하기 전에 실업급여만 받을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것도 같이 신청 할 수 있던 것 같더라고요, 실업급여 받을 때에도 실업한지 3~4개월만에 조기취업 해서 1년 뒤에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생각이였는데요 국민취업지운제도는 6개월 안에 취업하면 조기취업 수당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론은 실업급여 받던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지 못 하였는데요 지금이라도 신청하지 못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1개 답변
1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영웅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이해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일 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던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 시점에서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기취업 수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조기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던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기회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camerongchamp.tistory.com/entry/%EA%B5%AD%EB%AF%BC%EC%B7%A8%EC%97%85%EC%A7%80%EC%9B%90%EC%A0%9C%EB%8F%84-%EC%8B%A0%EC%B2%AD-%EB%B0%A9%EB%B2%95

2024.10.16.

6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고수

2024.09.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iso****
초수 eXpert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소급하여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로 조기취업 수당을 받는다면, 그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취제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 통해 참고해보세요 :-)

https://naver.me/GyYD49tz

2024.09.21.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오드아이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5위, 형벌, 형집행 26위 분야에서 활동

일단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실업상태가 아니고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4.09.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