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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운용/자산 수수료 부담주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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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63
작성일2024.01.22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운용중이며 수수료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산/운영 수수료는 사용자(법인) 가 부담하며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경우에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에도 상기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적혀있고
일반적으로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관련한 법령이 있나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저렇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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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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