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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공단 안내문
ehye**** 조회수 493 작성일2024.08.03
국민연금 공단에서 안내문(우편물)을 우편물에서 모바일 전자문서랑 이메일(전자문서)로 변경하면 우편물로는 안오나요??
그리고 문자로도 오고 우편물로도 왔는데 우편물로 아예 안오면 좋은데 우편물을 아예 안오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이메일이나 이메일로 하면 우편물로는 아예 안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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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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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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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별신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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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내문(우편물)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이 변경 가능합니다.

* 모바일 전자문서/이메일로 변경: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신청

* 우편물 수령은 중단됩니다.

* 문자 알림만 받기: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여 신청

* 우편물은 계속 수령됩니다.

주의: 연금보험료 고지서는 전자문서, 이메일로 변경 시에도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2024.08.03.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안내문 받는걸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전자문서를 열어보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다만, 안내문마다 안내 기본 방식이 있어 전자문서로 해놔도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변경하실거면 관할지사로 연락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