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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비공개 조회수 2,090 작성일2018.01.19
2018 개정 세법의 주식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 질문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대주주 기준은 전년도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2018.1.1 ~2018. 3.31 사이 매수 주식에 대한
대주주 요건 판단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3일 코스닥 단일종목 주식 매수 (매수 당시 주식 12억) 했다고 했을 때 이 주식을

1. 2018년 3월 20일 매도 하는경우 (3월 20일 시가 총 16억)

2. 2018년 12월 20일 매도하는 경우 (12월 20일 시가 총 16억)


각 두가지 경우에 2018년 개정세법을 적용받아 대주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2017년 개정세법의 대상이 되어 대주주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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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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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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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
시민
투자자여러분 주식투자 왜 올라가는지 왜 이것을 사야 하는지 재료와 챠트 분석 등 일정공부가 필수입니다 재능기부 동영상인 유튜브에서 증시일정 검색 하여 한주일간의 매매 준비합시다

2018.01.1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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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
고수
의료, 상해 보험, 저축성보험,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대주주요건은

거래소 1% 25억 이고 코스닥 2% 20억입니다.

개정세법은 2018년 4월1일부로

거래소 1% 15억 코스닥 2% 15억으로 변경됩니다.

지분율은 기중에 넘으면 양도 소득세에 해당되고

금액의 경우는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님께서 지분율은 문의하시지는 안았고 단순히 금액으로만

질문하셨는데 4월 1일 이후는 15억이지만 12월말 기준이라

말일 이전에 매도하게되면 대주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거래세로 끝나는거죠..

만약 2019년 1월에 매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됩니다.

2020년 4월1일부로는 각각 10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1년 4월부터는 3억으로 축소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면 엄청난 세금이 돌아옵니다.

잘 조절하셔서 매매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