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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 공무원연금 찔끔 개혁…재정적자 눈덩이
연금충당액 8兆 감소 ‘새발의 피’
재정적자 38兆 늘어 ‘빚더미’
근본적 세수확충·재정개혁 필요



지난해 국가결산 결과는 경제 저성장 심화와 저출산ㆍ고령화로 재정적자가 고착화돼 보다 근본적인 세수확충 및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파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세수가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속도가 완화됐지만 재정적자가 2009년 이후 6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국가채무가 600조원에 육박해 근본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충당 부채 증가폭 감소= 지난해 국가결산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세수증가로 세계잉여금이 2011년 이후 4년만에 흑자를 기록하고 그 동안 매년 50조~160조원 늘어나던 연금충당부채의 증가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 결산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으로 결산상 8조7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서 이월액 5조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흑자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세법개정 효과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2조2000억원)로 4년만에 흑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 부채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8조원, 군인연금 8조3000억원 등 16조3000억원 늘어났다. 2012년에 94조8000억원, 2013년 159조4000억원, 2014년 47조3000억원 늘어나던 것에 비하면 월등하게 개선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연금액 동결, 연금 수령시기 연장 등 공무원연금 개혁이 효과를 발휘한 탓이다. 기재부는 개혁 효과로 52조5000억원의 충당부채 감소효과가 발생했으며, 공무원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전체적인 연금충당 부채는 늘어났다고 밝혔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의 연금 수급자ㆍ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로, 기여금과 부담금 등 미래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다. 정부가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만성적 재정적자 줄일 근본대책 필요= 이러한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나라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 세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면서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는데다 지난해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38조원으로 6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 해의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이 관리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13조5000억원에서 2012년 17조4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등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2.4%에 달한다. 2014년의 재정적자 비율 -2.0%보다 더 악화됐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590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3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근본적인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재정개혁으로 지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저성장으로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는 반면, 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각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줄이는 등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회보험의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으로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증세 등 세수확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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