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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경매 질문드립니다.
네이버 부동산 경매 구경중인데

현재 감정가 3.8억짜리 아파트가 1회 유찰돼서 최저가 2억7천으로 떨어졌더라구요

등기부현황을보니까

근저당 xx은행 6천만원 소멸
근저당 xx은행 1억5천 소멸
강제경매 xxx(사람이름) 7천만원 소멸

이런식으로 되어있던데 소멸됐다는건 만약 제가 최저가인 2억7천에 입찰을 하면
따로 지불할 돈이 없다는 뜻인건가요??

경매에서 내가 입잘된 금액말고 따로 지불해야하는 돈의 유무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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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3.17 조회수 271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계약전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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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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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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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나와있는 금액 외에는,

대항력 있고, 배당요구 안한 임차인 이 있어요.

그 아파트에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고 ! + 배당요구를 안한 상태라면

작성자분이 그세입자 보증금을 안고 낙찰 받아야 하는 상황이예요

때문에, 보증금이 얼마에 살고 있는지 현황조사서 확인 잘 하셔야 해요

추가 문의사항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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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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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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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주방, 계절 가전, 헬스, 웨이트트레이닝, 경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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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및 압류 임차인등 시간의 순으로 나열하고 당해세 있는지 확인하시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 있으면 인수되는게 있는거구 선순위임차인에 당해세 까지 있으면 더많이 인수하게되는거구요.

공부하시면 알수있는거에요 공부안하시고알려면 돈주고 경매대행사에 권리분석 의뢰하시면되구요 대행비용은 다다른데 입찰가에 일이십프로 정도 되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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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경매상담 060300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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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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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경매 8위, 민사집행,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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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든 다른 유료 무료 경매사이트든 소멸, 이라고 표시된 거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경매 법원은 소멸, 이라는 표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이 지는 것이지 경매 법원이 권리상의 하자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남겨야 제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하나 남기면 될 일을 번거롭게 권리관계를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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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투자하는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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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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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업

#부동산 #인테리어 #프로N잡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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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의 질문에는 경매를 공부하셔야

하겠네요. 경우의수가 너무많아서

직접 공부를하셔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소멸과인수 표기되어있는

경우는 아주가끔 틀릴때가있습니다.

틀린정보를 보고 입찰하면 큰돈을 잃을수도있죠..

거의없지만 아주가~끔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님이 되지않으리라는 법은 없겠죠?

그러니 공부를하셔야합니다.

우선 권리분석하는법과 경매가왜나오는지

기초지식부터 쌓으셔야해요.

https://naver.me/x5lQtK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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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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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1위, 부동산 2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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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네이버지식인을 통한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을 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권리분석의 전부 인 듯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 보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관계에 있어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인수대상 유무를 찾는 것은 권리분석 과정 중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이것만으로 낙찰자의 인수대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 전부 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몇년몇월몇일 인지도 알 수 없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최선순위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당연히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여부에 따른 전액배당 여부 등에 따라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낙찰금액 외 추가로 임차보증금 전액 뿐만 아니라 종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까지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손실 등으로 인한 명도저항으로 인해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외 기본 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은 현황조사 를 비롯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 적정입찰가를 산정하는 과정을 제대로 된 "권리분석" 이라고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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