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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나와있는 금액 외에는,
대항력 있고, 배당요구 안한 임차인 이 있어요.
그 아파트에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고 ! + 배당요구를 안한 상태라면
작성자분이 그세입자 보증금을 안고 낙찰 받아야 하는 상황이예요
때문에, 보증금이 얼마에 살고 있는지 현황조사서 확인 잘 하셔야 해요
추가 문의사항 질문주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3.03.17.
근저당및 압류 임차인등 시간의 순으로 나열하고 당해세 있는지 확인하시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 있으면 인수되는게 있는거구 선순위임차인에 당해세 까지 있으면 더많이 인수하게되는거구요.
공부하시면 알수있는거에요 공부안하시고알려면 돈주고 경매대행사에 권리분석 의뢰하시면되구요 대행비용은 다다른데 입찰가에 일이십프로 정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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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서비스업
경매 8위, 민사집행,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네이버든 다른 유료 무료 경매사이트든 소멸, 이라고 표시된 거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경매 법원은 소멸, 이라는 표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이 지는 것이지 경매 법원이 권리상의 하자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남겨야 제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하나 남기면 될 일을 번거롭게 권리관계를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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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와 공매에 관련한 모든 상담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아래 사항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1. 개별 경매 사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물건분석 상담 2.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대지권미등기 등 특수물건 상담 3. 경매상 이해관계자의 분쟁에 대한 상담 4. 개별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부터 명도에 이르는 경매대행(매수신청대리) 상담 더 궁금한 사항은 제가 카페지기로 있는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에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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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경매사건에 대한 권리분석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드리며, 건당 10만원) - 서면이 아닌 전화 등으로 상담시에는 5만원 2. 경매건설팅(일명 vip 서비스) -입찰부터 명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한건을 낙찰을 받아 명도까지 실시간으로 맞춤형 지도 -1건의 낙찰을 받아 이를 처리할 때까지이므로, 낙찰을 받지 못하면 컨설팅은 계속 진행되므로 기간의 제한이 없음 -낙찰을 받아 명도가 완료되면 해제되는 서비스임 3. 경매대행 (수수료는 낙찰가의 1%, 입찰부터 명도까지 전과정)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대행을 하게 됨 - 패찰시 수수료 없음 단, 입찰을 위해 권리분석과 입찰법정 출석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일당 30만원은 별도 청구됨, - 실비일당은 일종의 계약금이자 착수금이며, 수수료와는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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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우선 질문자님의 질문에는 경매를 공부하셔야
하겠네요. 경우의수가 너무많아서
직접 공부를하셔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소멸과인수 표기되어있는
경우는 아주가끔 틀릴때가있습니다.
틀린정보를 보고 입찰하면 큰돈을 잃을수도있죠..
거의없지만 아주가~끔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님이 되지않으리라는 법은 없겠죠?
그러니 공부를하셔야합니다.
우선 권리분석하는법과 경매가왜나오는지
기초지식부터 쌓으셔야해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왕 초보자들을 위한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경매가 물건이 왜 발생하는지 개념을 짚어 보겠다. 경매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빚' 때문입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고 갚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경매물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 '채무 불이행'의 문제에 속합니다. 경매가 발생되는 이유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씨는홍길동 씨는 창업을 위해 창업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에 홍길동 씨는 예스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잘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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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 활용시 추천하는 사이트 입니다. 각 사이트의 추천이유와 활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경매 / 공매 사이트 경매는 다양한 물건들과 해당 물건들의 권리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분석해주는 유료사이트와 간단한 정보만 있어 실제 입찰보다는 초보자에게 적합한 무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매는 입찰을 진행하는 온비드 사이트가 있습니다. [온비드] 바로가기 [경매 정보 No.1 옥션원] 바로가기(유료) [경매마당] 바로가기(무료) 2. 대출 경매와 공매를 하실때 잔금납부를 위해 갖고있는 시드머니를 활용하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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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
네이버지식인을 통한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을 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권리분석의 전부 인 듯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 보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관계에 있어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인수대상 유무를 찾는 것은 권리분석 과정 중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이것만으로 낙찰자의 인수대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 전부 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몇년몇월몇일 인지도 알 수 없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최선순위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당연히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여부에 따른 전액배당 여부 등에 따라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낙찰금액 외 추가로 임차보증금 전액 뿐만 아니라 종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까지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손실 등으로 인한 명도저항으로 인해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외 기본 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은 현황조사 를 비롯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 적정입찰가를 산정하는 과정을 제대로 된 "권리분석" 이라고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채택 시마다 적립되는 네이버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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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