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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세 일반과세 세금문의
tr**** 조회수 659 작성일2020.03.14
2019년 12월 20일 잔금및등기한 아파트가있는데
매도하고싶은데 양도세 일반과세로 적용되는게 보유 1년뒤인가요 2년뒤인가요? 비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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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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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법개정으로 1년 이상 보유하는 2020.12.20일 이후 ~2020.12.31.일까지 양도하게 되면 일반누진세율(6%~42%)이 적용되지만,

2021.1.1.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만 합니다.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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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아파트 포함)은 일반과세 적용 받으시려면 1년 이상 보유 시 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만하면 1주택자일 경우 9억까지 비과세입니다.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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