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양도세 일반과세 세금문의
tr****
조회수 659
작성일2020.03.14
2019년 12월 20일 잔금및등기한 아파트가있는데
매도하고싶은데 양도세 일반과세로 적용되는게 보유 1년뒤인가요 2년뒤인가요? 비조정지역입니다.
매도하고싶은데 양도세 일반과세로 적용되는게 보유 1년뒤인가요 2년뒤인가요? 비조정지역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세법개정으로 1년 이상 보유하는 2020.12.20일 이후 ~2020.12.31.일까지 양도하게 되면 일반누진세율(6%~42%)이 적용되지만,
2021.1.1.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만 합니다.
2020.03.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스카이
초인
매매, 종합부동산세 57위,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일반주택(아파트 포함)은 일반과세 적용 받으시려면 1년 이상 보유 시 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만하면 1주택자일 경우 9억까지 비과세입니다.
2020.03.14.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