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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세법위반 이라는데요.. 어떡해요..

ㅠㅠ도와주세요 관세법위반 이라는데… 어떡하나요


제가 얼마 전 지갑을 구매대행처럼 대신 사오려고 

해외 나갔다가 10개 정도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관세 신고를 안 했어요


그렇게 거의 1년간 자주 해외 다니면서 차익을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세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관세법위반이라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에요..

ㅠㅠ 물품 가격이 관세 신고 해야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속여서 신고한 것들도 있는데 저 어떻게 처벌 되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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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07.30 조회수 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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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관세를 줄이고자 허위로 관세 신고를 한다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 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 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관세법 제270조의 내용과 같이,

과세가격 및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드러났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해집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관세 면탈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면탈된 금액,

위반의 정도, 고의 여부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세관에서 연락 온 내용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전체 면탈 금액을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신고금액을 속여왔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