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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부모 아동양육비
비공개 조회수 1,517 작성일2020.06.22
누나21살,저18살,할머니 아버지4가족인데 아동양육비 받을수있나요?중위소득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누나가 돈버는것도 합쳐 계산되나요?누나가버는돈은 누나에게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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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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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상담 1644-6621, 한부모상담전화(2번)입니다.

가족상담 1644-6621번에 전화를 걸어 2번을 눌러주시면

한부모와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혼·이혼·사별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등 급여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는 별도 가구로 보장합니다.

부모, 친척, 지인 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소득·재산은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또 부모, 친척, 지인 등은 지원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의 모(부)와 자녀만 지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가정은 3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한부모가족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지원기관은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부채를 조사하며,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누나의 소득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누나가 대학생이라면,

대학생의 근로소득은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30% 추가 공제를 적용해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만일 누나의 취업·창업 소득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염려되신다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제도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제도로 취·창업 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지원 가구에서 제외하고,

2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예) 3인 가구로서 연령 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

- 해당 자녀의 소득재산을 포함하여 3인 가족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되 연령 초과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만약 해당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자립 지원 별도 가구로 보장 가능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제도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취·창업 자녀가 있는 지원대상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제도는 취·창업 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만 34세 이하(만 35세 생일이 속한달의 이전달)까지 적용됩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의계산 결과는 질문자님이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8

다음으로 2020년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아래 지원내용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1인당 연54,1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추가적으로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연령 기준이 연나이에서 만나이로 변경됨을 유의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제출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 서류를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 온라인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OpfView.do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는 신청자의 자격 및 조사 결정, 상담과 신청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제도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정확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족상담 1644-6621, 한부모상담전화(2번)로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전화 또는 문자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콜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상담☎ 1644-6621, 한부모가족상담(2번) ]

- 365일 08:00~22:00 운영,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다양한 종합정보 상담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홈페이지] http://www.singlemamapapa.or.kr/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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