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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세입자 수리비

월세 30에 살고 있읍니다

어제저녁 집 열쇠가 고장이나서 밖으로도 못나가고 집에 갇혀있다가

열쇠수리하시는 분 불러서 열쇠뜯고 새로 달았는데요

수리비 60,000원 나왔읍니다

주인집에 청구하니 그런거 사는 사람이 무조건 고쳐야한다

내가 그걸 왜 고쳐주냐 하면서 민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십니다

전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바꾸는게 아닌 이상은 주인이 고쳐주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법이어쩌고 저쩌고 하니 모르는 저는 어쩔수없읍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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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6.15 조회수 816
1번째 답변
dhds****
채택답변수 139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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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중개업을 하고있습니다.

입주시 시설물체크를 하셨을거에요.

시설물체크란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 이사를 나가고

다른 임차인 새로 계약을 하면서 입주를 하기전

옵션이나 도배상태 등 시설물들을 하나하나체크 하는건데요

이전에 사시던분이 나가실때 분명 체크를 해보고

이상이 없었기에 님에게 입주를 허락한거죠..

그럼 시설물체크에 관해서 님께서도 싸인을 하셨을 거구요,..

문제없었던 시설물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임차인의 잘못으로 보고

수리비용은 임차인께서 지불하시는게 맞습니다..

도배상태나 에어컨 냉장고 등 다 일일히 체크를 하기 떄문에..

안타깝지만 님께서 지불 하셔야 할겁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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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cogh****
채택답변수 20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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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임대차계약서와더불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게 되있습니다.

님께서 살고계신  집을 계약할당시 중개업자들은 대상물건에대한 자세한설명과 더불어

이를 입증할 설명서를 교부하고 임차인은 서명을 하게됩니다.

즉 입주전에 훼손되지 아니한부분이 입주하고나서 훼손됐다면 이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정돼고

만약 훼손된 부분을 중개업자가 인지하지못하고 중개하였다면 이는 중개업자의 과실로 보게됍니다.

전자의경우 훼손된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여야돼고 후자의경우 임차인은 중개업자에게 보상을요할수있습니다.

지금같은경우는 임차인이 시설물을 훼손한것으로 보이며 이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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