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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기간 문의
제목대로 문의드립니다.

대출 자격 중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대
병역의무 이행 자격기간 연장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자격기준에는 병역의무 이행한 경우 연장가능하다고 써있는대 청년전용버팀목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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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30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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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te****
채택답변수 105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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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청년버팀목에는 그런 조항을 못 봤네요. 대신 34세가 넘어가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한 번은 연장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34세가 안 된 배우자가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알아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권해요. 병역을 몇 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현역기준으로 3년이 안 되니까 연장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혹시 대출을 안 받으셨다면 아래 글도 한 번 읽어보세요. 유익하실 겁니다.

http://m.site.naver.com/15K9P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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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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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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