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 주소지는 임실이고 거주지는 전주입니다
직불금은 신청이 불가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이유는 무엇인지..
농지원부는 신청가능한지요...
저는 직장인이고 연봉은 3천정도 입니다..
지금 추수를 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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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지원부 발급 방법 및 조건입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 준 농업 법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대에서 1000제곱 미터 이상 면적의 농지를 통해 농작물이나 다년생 생물을 경작, 재배하는 경우, 또는 농지 내 330제곱 미터 이상 면적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소유권자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해 경작,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서류 작성방법
농지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기본적인 본인 인적 사항과 농지 및 경작, 재배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농지원부 신청 시에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경작, 재배를 하고 있는 경우 농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 및 재배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토지대장이나 지번처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토지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면적 제한 없앤다. 모든 농지 작성 의무화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됩니다. 이는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조치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대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정책 연구용역,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아 농지의 소유, 임대는 물론 토지 이용 현황과 규제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 가공, 공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농지원부 관리 책임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라 농지이용 실태조사와의 연계 부족 및 정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농지원부 작성 기준 농업인(세대) 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제곱 미터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해 면적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0제곱 미터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가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뀌어 농지 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시켰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원부라는 인적 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 대장으로 변경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직권 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 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 지자체가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농지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사는 농지정보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합니다. 올해는 농지원부 미스 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해 이용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