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
네, 맞아요!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 계약을 통해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정하는 업체들이 많으니, 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지사에 문의하시면 신뢰할 수 있는 연계 업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2025.02.10.

답변)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해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후 물품 구매나 서비스 위탁을 통해 간접 고용 효과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관련 업체나 협력 가능한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방법 및 문의처는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12.24.
안녕하세요. 부산에 위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더휴라고 합니다.
2019년 기준 100인이상 기업은 전체 상시근로인 기준 3.1% 인원수만큼 의무고용해야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 기준액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며, 작년 2018년 한해 기준으로 약 9,000여개 업체가 6,00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인 경우에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거으로 간주되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더휴에서는 크게 화훼(근조/축하화환, 꽃바구니 등), 일회용품(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쇼핑백 등 여러 품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현재 저희 더휴와 함께 하고 있으며 해당 자세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연계고용관해서 문의할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기시거나 직통번호 070-5223-2604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09.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에 관해
질문주셔서 답변드립니다 :)
■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주들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있으며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2024년 기준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일경우 3.1%
- 공공기관 및 정부일경우 3.8%
- 의무 고용 미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납부
(단, 100인 이하 사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방안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직접 채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하거나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 기업 내 직무를 분석하고,
적합한 직무에 장애인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인 고용 컨설팅 관련 전문 업체 도움
장애인 고용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컨설팅 업체에서는 기업업무에 적합한
장애인 인재 발굴,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체 선정 시에는 신뢰성, 전문성, 서비스 내용,
비용 등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2024.10.08.
안녕하세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종합광고대행사 앤돌핀입니다
연계고용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고용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앤돌핀은 기관, 기업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한 광고 제작,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제작, 디자인, 인쇄 등 다양한 과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 주세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