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가에서는 긴급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가스 요금 할인을 9,000원~36,000원에서 18,000원~72,000원으로 확대합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는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에도 별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난방비 지원
· 서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10만 원 현금 지원
· 경기,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 20만 원 지원
· 인천, 기초생활수급자, 디딤돌 안정 소득(인천형 기초 생활수급) 대상 10만 원 지원
· 강원, 취약계층 난방비 294억 원 지원
· 광주, 만 0~5세 영우 아 양육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20만 원 지원
· 전남,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20만 원 지원
· 전북, 취약계층 20만 원 지원
· 부산, 저소득층 10만 원 지원
· 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10만 원
· 경북, 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야 계층 10만 원 지원
· 경남, 노인 가장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
· 충남, 취야 계층 10~20만 원 지원
2023.02.08.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신청 하는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네 난방비 지원 신청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황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라면 가스요금 감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23.02.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기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지급예정월에 통장에 신청 안하셔도 들어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받는 분이시라면 증액된 금액 바우처로 나갑니다.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