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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두개 업체 운영입니다 지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개업체(본점)만 지원대상이구 지점은 1차때부터 확인이 안된다구 신청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여러개 사업체 신청가능이라고 되어 있던데 한법인에 지점도 그냥 법인 한개로 봐서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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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네 법인기준 신청 해야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가 안됩니다.] 안나오는 분들은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에요 (5인이상 사업장, 공동대표자, 다수업체 보유자, 20.12월 이후 개업자, 연매출 10억 초과자, 부가세 미신고자)는 4월 19일 이후 신청 가능해요 [*2차 신청기간에 하세요 아래 출처]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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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나가며 4월초부터 순차지급이 시작됩니다.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에 따라 100~500만원이 지원됩니다. 21년 3월 이후 창업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 지급받게 됩니다.
1차 대상자가 아닌경우 집합제한, 일반업종은 매출감소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 19년이전 개업 : 19년 매출액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
- 20년 1월~11월 개업 : 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 보다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 감소
- 20년 12월~21년 2월 개업 : 동종업게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04.01.

현재 사업자끝번호 홀짝 구분없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합니다.
1차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경우라면
1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서
2차 신속지급때에 신청해보세요.
집합금지 영업제한
-공동대표 사업자 등 추가증빙 필요
-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 확인지급
일반업종
-매출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경우 DB업데이트 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과 대상에 관한 글을 참고해보세요
2021.04.01.
법인 기준 접수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2.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