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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주택 분리 과세 공제 조건 질문
비공개 조회수 414 끌올 작성일2024.10.27
납세자가 공무원 연금 소득자로서 1년 총 연금액은 4천만원이고 그 중 2002년 이후 납입으로 적용되는 과세 대상 연금액은 1천만원 정도이며 등록 된 단기 임대 주택으로 연 2천만원의 월세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면

1.종합 소득세 신고 시 월세 소득액에 분리과세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맞는지요?

2.맞다면 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 소득 2천만원 이하로 4백만원 공제 대상에 해당 되는지요?(공제 조건인 월세 소득액 이외 종합 소득 2천만원 이하의 범위가 2002년 이후 적립한 과세 대상 연금 소득액으로 1천만원만 해당 되어 공제 가능한 것인지 총 연금 소득액인 4천만원으로서 공제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3.만약 연 2천만원의 월세 소득이 있다면 2천만원의-필요경비 60% - 400 - 세액 감면 30% 계산하여
(2000 x 0.4 - 400 ) x 0.7 = 28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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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윤 세무사
고수 eXpert
#차정윤세무회계사무소 소득세, 세금 정책, 제도, 연말정산 분야에서 활동

1.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한데요,

소득세와 함께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임대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이냐, 미등록임대주택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분리과세시 4백만원 공제는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1.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2. (2)「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5. 위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6.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 기준(1천만원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 450만원 연금소득금액)으로 2천만원 이하여부를 따집니다.

  7. 3.등록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8.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나오면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9. 또한, 감면세액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므로 농어촌특별세까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0. 단기민감임대주택은 2020.7.10 이전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어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11. 또한, 면적기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 임대료 증가율 5% 상한 등의 요건이 있으니 감면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12. 다만, 소득세법에는 감가상각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3.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요.

  14. 문제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라는데에 있습니다.

  15.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16.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도록 되어있어 그만큼 양도차익이 늘어납니다.

  1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되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8. 감가상각비의제액만큼 양도세 계산 시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9. 그러므로 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받는게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님을 생각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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