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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공제 대상
jovi**** 조회수 2,962 작성일2015.01.27
부양가족이긴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닌 사람의 안경구입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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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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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
시민
네.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201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