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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년도에 주소지 떨어져 있고
저따로 아빠 따로 주소 떨어져 있는데 아빠가 기초수급자 신청 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1인 기준으로 자격요건 봐야하나요 ? 저는 세전 180인데 세금 때면 160이구 그럼 기초수급자 될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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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능력없는자 (병원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진료기록지 (최소2개월)-일반진단//정신진단(최소3개월)
2.65세이상자
3.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위 3조건중 한개라도 맞아야 심사대상임
그리고 아버님 소득등 모두
그리고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소득 10%가 아버님 인정소득으로 잡히네요
아래 1인기군 보세요
복지로 싸이트에 사전 조회 해보시고 ..주민센타 접수하심 결과 안내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자채택 감사
2020.05.29.
기초수급자114 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사회복지사)은 언제나 기초수급자와 함께하면서 기초수급자 전문상담과 보장기관에 기초수급자 신청 및 접수를 법적인 권한으로 대행(대리)을 업으로 하고 있고 오늘도 무료 전화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는 업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어서 믿고 맡기셔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65세 이상과 심한장애인과 근로무능력자가 아니면 안된다는 답변은 전혀 맞지 않고
이런 3가지 조건에서 하나만 걸려도 안되는 것도 아니라 3가지 다 해당이 안되고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전 180만원 있는자가 만34세 이하라면 자립지원별도가구로 신고하면 소득이 295만원 이하는 부양비가 전혀 없고 29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가 부양비가 되어 수급비에서 차감되거나 수급자 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1번을 보시고 수급자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2번은 보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Click below help(아래를 클릭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료전화상담 010-9325-8811
1.기초생활수급자 자격=>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1&docId=358127339&page=1#answer1
2.기초수급자114란 어떤 곳인가요=>https://cafe.naver.com/chorok019106/118
참고
1.근로능력없는자 (병원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진료기록지 (최소2개월)-일반진단//정신진단(최소3개월)
2.65세이상자
3.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위 3조건중 한개라도 맞아야 심사대상임
202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