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되는지
비공개 조회수 465 작성일2020.05.29
아빠가 몇년전 뇌경색입으셔서 수입이 없으신데
저번년도에 주소지 떨어져 있고
저따로 아빠 따로 주소 떨어져 있는데 아빠가 기초수급자 신청 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1인 기준으로 자격요건 봐야하나요 ? 저는 세전 180인데 세금 때면 160이구 그럼 기초수급자 될수 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1.근로능력없는자 (병원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진료기록지 (최소2개월)-일반진단//정신진단(최소3개월)

2.65세이상자

3.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위 3조건중 한개라도 맞아야 심사대상임

그리고 아버님 소득등 모두

그리고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소득 10%가 아버님 인정소득으로 잡히네요

아래 1인기군 보세요

복지로 싸이트에 사전 조회 해보시고 ..주민센타 접수하심 결과 안내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자채택 감사

2020.05.29.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조희정 행정사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4위, 노인복지 37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기초수급자114 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사회복지사)은 언제나 기초수급자와 함께하면서 기초수급자 전문상담과 보장기관에 기초수급자 신청 및 접수를 법적인 권한으로 대행(대리)을 업으로 하고 있고 오늘도 무료 전화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는 업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어서 믿고 맡기셔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65세 이상과 심한장애인과 근로무능력자가 아니면 안된다는 답변은 전혀 맞지 않고

이런 3가지 조건에서 하나만 걸려도 안되는 것도 아니라 3가지 다 해당이 안되고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전 180만원 있는자가 만34세 이하라면 자립지원별도가구로 신고하면 소득이 295만원 이하는 부양비가 전혀 없고 29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가 부양비가 되어 수급비에서 차감되거나 수급자 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1번을 보시고 수급자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2번은 보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Click below help(아래를 클릭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료전화상담 010-9325-8811

1.기초생활수급자 자격=>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1&docId=358127339&page=1#answer1

2.기초수급자114란 어떤 곳인가요=>https://cafe.naver.com/chorok019106/118

참고

나눔기업교육원 님 답변

1.근로능력없는자 (병원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진료기록지 (최소2개월)-일반진단//정신진단(최소3개월)

2.65세이상자

3.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위 3조건중 한개라도 맞아야 심사대상임

202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