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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동학대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ㆍ성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해아동에게 욕설, 폭언을 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시 질문자님의 자녀분에게 아동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을 들은 주변 학생 또는 선생님의 진술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을 질문자님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피해 대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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