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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자동차 전문가 Expert 입니다.
2023년 12월에 납부한 자동차세는 2023년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입니다. 2024년 1월 9일에 차를 팔았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새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 납부 / 할인(연납 등) / 환급(폐차,매매,소유권 이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2024.08.09.
자동차세 환급 대상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나 지방세납세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자동차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글에 들어가신 다음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차세 납부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가능합니다.
2024.01.15.
아니요. ㅎ
환급대상이 아니고, 더 납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작년 12월 납부한 자동차세는 23년 7월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4년 1월 1일부터 다른 사람으로 명의이전 된 날 까지의 자동차세 계산되어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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