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거주실태 및 재산조사 예정 통보서도 같이 왔구요.
제 채무에 대한 추심절차가 시작됬다는 내용과 위임사 및 당사의 미납자 처리규정과 추심절차 대상자에 따라 보증보험사 이관, 법조치, 채권보전조치 등의 회수절차가 진행된다고 변제 기한까지 납부 하랍니다.
당장에 갚을 수는 없고 다음달 중순쯤에나 100만원정돈 갚고 나머진 두세달이 걸리든 매달 얼마씩 납부 하려하는데요. 그 전까지 집을 가압류 할까요?
아빠집이긴 한데..
변제기한까지 안 내면 법조치를 미입금자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수를 한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개인 사정으로 통신요금 170만원 가량이 미납되어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는데 얼마전 채권추심 착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주실태 및 재산조사 예정 통보서도 같이 왔구요.
제 채무에 대한 추심절차가 시작됬다는 내용과 위임사 및 당사의 미납자 처리규정과 추심절차 대상자에 따라 보증보험사 이관, 법조치, 채권보전조치 등의 회수절차가 진행된다고 변제 기한까지 납부 하랍니다.
당장에 갚을 수는 없고 다음달 중순쯤에나 100만원정돈 갚고 나머진 두세달이 걸리든 매달 얼마씩 납부 하려하는데요. 그 전까지 집을 가압류 할까요?
-----> 압류 같은 것은 걱정을 안해도 되니 돈 되는데로 무조건 갚고 쓸데없는 독촉에 시달리는 생활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아빠집이긴 한데.. 변제기한까지 안 내면 법조치를 미입금자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수를 한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 압류 안합니다.
2016.04.17.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