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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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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단체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법은 열거주의 -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나 금지가 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원칙 - 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재단법인과 같은 단체에 대한 기부를 비용으로 보지 않고, 다만 특별하게 법으로 지정된 단체들에 대한 기부금만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때문에,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에게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단체인지를 물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하고자 하는 외국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의 한국법인이 없다면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중에 외국법인은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5호와 연관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 외국법인은 공고된 것이 없더군요)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 법령 > 공고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공고 없음.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http://www.nts.go.kr/tax/tax_b4_list.asp?cbinfo_key=MBIC7020100926114214&cinfo_key=MINF8320100726151703&menu_a=300&menu_b=500&menu_c=&flag=03#FileDown)
사이트에서 3번 " 2012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28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아는 것이 부족해서 복잡한 설명이 되어 버렸네요. ㅜ.ㅜ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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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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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2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조금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요즘은 검색을 통해서 확안 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요즘 광고 글들이 많타 보니 아무래도..
여러 경로로 보시는게 가장 정확 합니다.
통합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 부터 해서.. 카페..지식인.. 블로그등..열러 경로롤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