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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양도양수 증권거래세 신고ㅠㅠ
yesh**** 조회수 6,906 작성일2012.03.28

 

비사장 소규모법인입니다.

대표-상무-감사 이렇게 주주였는데, 감사의 주식 전부를 상무 앞으로 옮길겁니다.

 

서면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만 받았구요. 처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요.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후에 본인들이 처리해줄수 있다고 하구요.

 

 

액면가 그대로 그냥 넘겨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양도인이 원래 명의만 빌려주신 분이라 이것저것 수고해주시지 않으려고 해서ㅠㅠ

 

 

 

어쨌든 이걸 회사 직원인 제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따로 서류 필요없고, 그냥 도장만 찍어서 가지고 오라는데

지금은 또 바쁜지 전화 안 받으시네요 ㅠㅠ

 

 

 

양도인이 증권거래세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리인이 가서 신고할때, 그 도장이 양도인의 인감도장이어야 하나요?

등기로 저희가 계약서 보내서 겨우 인감도장 찍어서 받았는데

그 인감도장이 필요한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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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태양신
연말정산 12위, 세금 정책, 제도 48위, 세금, 세무 37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인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 후 분기말 다음다음달 말까지 양도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 재산세과에 가셔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양도차익 없는 것으로 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증권거레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금액에 대하여 0.5%를 신고,납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레세 신고서 양식은 "증권거래세신고서(병)"서식(A4횡)을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납부서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납부서작성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서 사본과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굳이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신고서에도 서명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주식양수도가 있었다고 말씀해주셔야 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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