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증여세 신고
qndd****
조회수 1,352
작성일2021.05.27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
외삼촌 천만원
외할아버지 천만원을 증여 받았는데요
증여세 내야하는 금액을 안넘으니
증여 신고 안해도 되나요?
어니면 증여 받앗으면 무조건 다 신고해야하나요?
외삼촌 천만원
외할아버지 천만원을 증여 받았는데요
증여세 내야하는 금액을 안넘으니
증여 신고 안해도 되나요?
어니면 증여 받앗으면 무조건 다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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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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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재산 공제가 5.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5.000만원 +외할아버지 1.000만원= 6천만원중 5.0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000만원은 과세 대상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만원이됩니다
부모님 생존시에 외할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세대생략 할증으로 가산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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