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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상철 입니다.
대출금이나 통신사 채무의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맞지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거나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하는 등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있으시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전체 법원으로 해서 본인 관련 사건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관련 사건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채권자(러키캐피탈대부인지 아니면 러키캐피탈대부로부터 양도받은 곳인지 모르겠네요)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탁 받은 나이스신용정보에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추심하는 경우 금감원에 민원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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