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급전이 필요하여 개인돈 대출을 알아보던중
처음에 차용증 작성을 하고 100만원 가량 보증금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의심이 되긴하였으나 돈이 급한상황이라 일단 보냈는데
상대편에서 대화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갑자기 대화방이 사라져 현재 증거가 남아있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ㅠㅠ
제가 차용증 작성했던게 마음에 걸리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차용증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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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한다면 취소하여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기 피해자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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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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