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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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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3호 제4호
노인복지법 제36조 제2호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