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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직 노동자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한 산재보험 휴업수당
비공개 조회수 456 작성일2023.10.16
47년생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중 부상을 당해서 손가락 미세접합술을 받고 현재 치료 중입니다.

근무한 업체에서는 산재보험 가입해 있다고 해서 병원에 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치료 중인데요.

1. 휴업수당에 관해

일당 20만원 현재 8주 진단이 나왔고 2주째 입원중이고 곧 퇴원을 앞두고 통원치료는 앞으로 3주 정도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 통원치료기간 까지 휴업수당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치료비 관련

미세접합술을 받을 정도로 심각했던 부상인지라 처음부터 엠알아이등 비급여 항목이 많았고 현재도 하루에 2차례씩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한 비급여 항목(고압산소치료술이 비급여항목이라고 안내 받았다고 합니다)임에도 본인부담인지..아니면 이것또한 치료비에 포함되어 산재의료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실손등의 보험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기간의 치료비(고압산소치료술 포함도 산재보험의료비에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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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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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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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즈믄
우주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 2위, 산업 안전, 재해 5위, 근로기준 68위 분야에서 활동

1..산재신청 후 승인 받으면

사고일 다음날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휴업급여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 20만원이면 1일 휴업급여 금액은 102,200원 입니다.

2주일 입원 + 3주일 통원치료에서 요양 연장하여 최소한 3~4개월은 요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 연장 승인 받으면 위 기간 동안 휴업급여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산재승인 전 수납한 진료비는 승인 받은 후 요양비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는 본인 부담입니다.

3..산재 치료종결후 근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서 추가 보상 (비급여 진료비 및 위자료등) 받을 수 도 있겠습니다.

4..답변이 도움되길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 확인해 주세요.

2023.10.1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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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담01033634972
은하신 열심답변자
산업 안전, 재해 6위, 교통 사고, 위반,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치료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일용직인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적용(73%) 및 감액계수(70%)를 적용하여 산정 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일당 20만원이라면 1일당 102,200원으로 한달30일기준으로 3,066,000원을 입원.통원에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2. 치료비관련

산재처리가 되어도 원칙적으로 비급여항목의 치료재료나 약품비용..등은 제외되어 재해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급여항목이라 하여도 치료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요양제도를 통하여 심사 이후 급여로 전환할 수 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압산소치료는 일정기준 충족시에는 급여항목입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업무의 대리권은 노무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이 있으며, 타 직군인 손해사정사..등은 산재보험의 업무대리권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 업무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3.10.17.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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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이드
중수

2023.10.17.

5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1. 휴업급여는 요양승인기간(입통원 전체 포함) 내 치료 받느라 일하지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로 통원기간까지 포함하여 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되며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함을 양해 바랍니다. 비급여 항목은 진료비영수증 상에 비급여 항목으로 빠져 있으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인 세부 진료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산재가 승인이 된 이후에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산재로 처리되어 본인부담금에 한하여는 납부하시는 진료비가 없을 것이니 관련 내용은 치료받고 계신 원무과 산재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문의는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 1350으로 문의)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10.2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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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